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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by info인포 2024. 4. 29.

법인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때가 자주 오는데요.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온라인)과 직접 발급받는 방법(오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1. 법인등기 클릭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사이트 중앙에 ‘법인등기’로 가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2. 정보 입력

왼쪽에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한 후,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통수,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정보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상호명이 나옵니다. 정보를 확인하신 후 오른쪽에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3.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구분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은 유효부분만 열람할지, 말소사항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법인인감매체 선택

(주민)등록번호를 전부공개, 미공개, 혹은 특정인만 공개할지 선택합니다.

공개여부를 클릭한 후 법인인감매체를 선택합니다. 법인인감카드를 선택하신 경우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수료 결제

결제대상 법인을 확인하신 후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방법(오프라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인터넷이 아닌 직접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등기소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위치를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등기소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려면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때 수수료는 법인등기부등본 1장당 1,000원입니다. 현금과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카드의 경우 법인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니 미리 숙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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